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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강성로 43, 뉴 서울 사거리 앞 도로를 마두 역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1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