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업소는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9. 27.까지 시간당 5,58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에 청소년 D(16 세), E(16 세), F(16 세)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