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