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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326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6. 충주시 B 지상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63㎡, 지상 1층인 단독주택(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한 다음,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총 3개동의 견사(犬舍)(2개동 각 건축면적 120㎡, 1개동 건축면적 246㎡, 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이라 한다)를 함께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을 무단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0.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6. 12. 재차 원고에게 2017. 7. 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7.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의 무단신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6,848,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14,09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관하여 건축면적 합계 486㎡의 판넬구조 가축축사 3개동(2개동 각 건축면적 120㎡, 1개동 건축면적 246㎡)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사후적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