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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9 2012고단1122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40경 피고인이 피해자 C(24세)과 함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 D 나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