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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5가단2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외 103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받은 원고 명의의 2007. 8. 9.자 차용금 증서(1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2007.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F(중복), G(중복)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0. 7. 26. 배당액 2,495,431,900원 중 75,317,46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조합장인 H이 200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건물 분양권과 함께 조합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5,317,467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443호), 위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