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미간행]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훈)
2021. 4.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20323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5,487,867원 및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2,996,53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까지 부분(제1심판결 제3쪽 13번째 줄의 끝까지)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 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상가 지상 1, 2층 입점상인들과 이용고객들 및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뒤에 지상 1, 2층으로 나가기 위해 사용되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었던 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용용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피고 1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개시 당시부터 자신들의 전유부분이거나, 지하층 소유자 전유부분이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2) 소외 1, 피고 1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전체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외 1,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8.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6. 1. 8. 이후인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은 45,487,867원이고,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일 것이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및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12,996,533원(원단위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피고 2·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1, 피고 1은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피고 1이 △△마트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203238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