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7.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 및 망 N에 대하여 한...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고양시장은 2008. 4. 21.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 1,185,113㎡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 1,161,000㎡(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V, 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 방식,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만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라.
고양시장은 2012. 4. 13.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종전 1,161,000㎡에서 640,600㎡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5. 18.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640,600㎡로 감축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W, 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시’라 하고, 감축된 면적 부분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하였다.
바. Q은 2007. 12.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R 등에 다세대주택 총 6개동(1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6.경 완공하였고,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N는 위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아 원고 A은 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