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2. 6. 15.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592호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구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2. 10.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증 제1호)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 82노3200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1983. 2. 25.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과 몰수(증 제1호)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 6.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7. 이 법원 2012재노76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82. 3. 23.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된 후 1982. 4. 30.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유가 있고, 그 범죄의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3. 11.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 2, 3, 5, 7, 8항의 점 ① L은 M에 가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