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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14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27530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5. 23.경 “원고에게, 피고 B은 135,068,274원 및 그 중 66,606,851원에 대하여는 1997. 2. 21.부터, 52,125,560원에 대하여는 1997. 3. 25.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8.까지는 연 18%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2,942,431원 및 그 중 66,606,851원에 대하여는 1997. 2. 2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 11.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3.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C은, 1990. 7. 30.경 D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 11.경 폐업하였고, 1995. 12. 11. B을 대표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은 2006. 11. 22.경 도장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1인 이사로 재임하면서 감사를 G로 주었다가 2012. 3. 31.경 폐업하였고, 같은 해

4. 5.경 위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자신의 딸인 H를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D, E와 주식회사 F 및 피고 회사는 영업목적, 물적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완전히 동일한 회사로 C이 채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