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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6고정5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연립 나 동 105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에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8. 20: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잠금 열쇠 부 순 너나 거짓말한 너희 엄마도 처벌 받는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② 자물쇠 옆에 게시된 경고문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2. 28.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외에 위와 같이 자물쇠를 설치할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