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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4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9. 10.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