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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1842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8,3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