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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97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합교육서비스업 등 13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B’의 사장직을 맡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금정소방서장으로부터 위 B 건물 종합정밀점검결과 불량소방시설 등에 대한 시정보완을 2014. 8. 25.까지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2014. 8. 2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종합정밀점검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 보완 알림

1. 소방법령 위반사실 적발 보고(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