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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20구합909

질의민원 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9. 8. 20.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행위가 상법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6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수사의뢰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위원회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사무를 이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제38조 제3호), 금융감독원장은 자료의 제출요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해임권고, 영업정지 등을 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호, 제40 내지 43조). 은 2020.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청약서상 질문표의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