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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4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죄수익 4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40,000원이고 위 돈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0원을 추징하는 부 수형을 필요적으로 선 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