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5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4:5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03:30경 수원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서

1. 판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