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7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전 624㎡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0.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전 624㎡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0. 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