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6: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병원 C과 앞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원하는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들고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왜 치료를 해주지 않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C과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사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라 내가 좀 전에도 경찰서 갔다 왔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