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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298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15.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임야 397㎡, D 목장용지 14,830㎡, E 목장용지 1,771㎡, F 전 96㎡, G 전 2,60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를 대금 119억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당시 원고 측은 H, I(원고 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5. 1. 28.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총 면적 19,700㎡을 평 단위로 환산한 다음 1평당 가격을 200만 원으로 하여 책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E)의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는 외에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후한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외에도, 그 무렵 J와 광주광역시 등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K 대 343㎡, L 임야 45㎡ 등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총 12필지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는데(그 과정에서 별지와 같은 지적좌표도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수치와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574.1㎡ 부족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다만, G 토지의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수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