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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35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17. 8. 12.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취지 기재 선내 36.36㎡(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C이 2012.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2. 8. 11.부터 2013.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8. 1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2014. 8. 27. 피고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8. 11.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본문),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인 2015. 6. 4.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