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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구단1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5.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4. 6. 28.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등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지입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