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서원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풍노래방 앞길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