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양성)(판시 제1의 점에 한하여), 감정의뢰 회보(소변)(판시 제2의 점에 한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200,000원 = 2회 × 100,000원(2015. 2.경의 필로폰 1회분 청주 지역 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