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526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25.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25.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