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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농장 앞 도로 1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논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오른쪽으로 도로가 휘어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고 후방으로 돌아보는 바람에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앞에서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병원에 후송된 직후 중증 흉부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