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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절도 범죄로 양로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 없이 어린 동생과 단둘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탄로 나 바로 절취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