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05:26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사무실 앞 화단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종이컵과 커피(악마의유혹)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