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이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저질러진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죄명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으로,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포괄일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각각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