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899,916원 및 그 중 9,417,930원에 대하여는 2017. 3. 23...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메디(이하 ‘스마일메디’라고 한다)는 2015. 11. 12. 주식회사 하나이디엠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15층 건물 전체를 병원(D)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30억 원, 월 임료 1억 3,000만 원, 관리비는 임차인 자체관리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6. 스마일메디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5층 식당부분 200.03㎡(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제1조(목적) 갑(스마일메디이다.
이하 같다
)이 제공하는 D 15층 중 구내식당 부분에서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
)이 구내직원 및 내방환자, 기타 고객 등에게 식사 및 기타 식음료 등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약정기간) 갑과 을은 본 약정 5년간 본 계약의 내용을 유지 준수한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사업 영업장을 을이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 제조 및 공급하는 식사류 기타 식음료를 판매 및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2. 갑은 을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을이 유지하고 관리한다.
3. 갑은 을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을이 본 건물의 주 개원일정에 맞추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시설 설비 일부를 완성하여 제공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시설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지불한다.
5. 을은 매월 을의 영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별도의 영업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6조(인테리어 비용 등) 을을 본 계약일에 기본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