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특정
가. 선정당사자 A(제1심에서부터 당심 계속 중이던 2020. 3. 30.경 원고로 선정당사자가 변경될 때까지의 선정당사자이다)는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선정자 목록과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을 새로이 특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19. 6. 20.자 항소장에 첨부된 항소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인들 중 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에서 제외된 선정자들은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원고는 선정당사자를 위 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 3. 30.자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 50명의 날인이 된 선정자 목록을 위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AH(위 선정자 목록 기재상 ‘항소인 1’)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0. 3. 17., BE(‘항소인 22’)는 2020. 3. 16., BS(‘항소인 36’)는 2020. 3. 30., R(‘항소인 61’)은 2019. 8. 27. 및 2019. 10. 4.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 취하서를 각 제출하였고, CU(‘항소인 63’)은 위와 같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선정자 목록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무렵 소를 취하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은 최종적으로 위 2020. 3. 30.자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 첨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위 5명을 제외한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45명(이하 이들만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된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위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 첨부 선정자 목록상의 날인이 적법하고 그 선정당사자 변경행위를 다시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5명은 모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