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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6:50경 제천시 C원룸 3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당구 큐대,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