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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069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씨앤케이(이하 ‘씨앤케이’라 한다)에 교부한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보충한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의 수임인 및 수취인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판기 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씨앤케이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자판기 판매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서류들 및 할부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백지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씨앤케이의 영업사원에게 교부할 당시 불특정인 또는 씨앤케이가 지정하는 할부금 채권자에게 백지에 관한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