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30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D의 청소용역업체에서 임시로 일을 배우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5: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차장 앞 노상에서 D, G 및 D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형으로 호칭하던 피해자 H(42세) 등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G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D,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세차장 담벼락과 주차금지 라바콘 부근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거미막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2013. 6. 1. 03:4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뇌좌상 등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부검감정서의 기재, 이 법원의 각 CCTV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소방서 119안전센터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