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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34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 경계를 넘지 않은 지점에 망치와 스패너를 놓아둔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 바로 앞부분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망치와 스패너까지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찾아갈 것이니 피해 있으라

고 전화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 자신의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 1 시간 30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다가오자 차 안에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점, ⑥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 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