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4.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도분 증여세 10,910,016원의...
...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0. 2. 26. 원고 B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840,052,540원, 원고 A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10,910,016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하고, 원고들의 위 각 신고납부세액을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위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2009. 11. 27.(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26,69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식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총감자주식수 원고 B 원고 A (126,694원 - 62,500원) * 56,000주 * (197,700주/260,000주) = 840,052,540원 (126,694원 - 62,500원) * 56,000주 * (8,000주/260,000주) = 10,910,016원
바. 이후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자에 의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 B은 2011. 1. 27.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 A는 2013. 2.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주식의 감자철차를 완료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