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30 2014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0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