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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8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지 않고 아내한테나 잘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파를 찢고, 발로 시가 미상의 화분을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