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9. 9. 22. 소외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2)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B,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위 4억 원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연대보증인을 B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는 2012. 5. 15.경 피고와 F 주식회사의 공장증축공사 중 기계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이 하건 하도급공사계약서’라 한다,
공사금액 86,790,000원)를 작성한 후 공사대금으로 44,74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86,790,000원을 위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채무 42,042,000원(86,790,000원 - 44,7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B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의 공장증축공사를 맡게 되어 B에게 그 수수료로 4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추가로 F 주식회사의 신축공사를 받게 되면 38,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B측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후 피고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44,748,000원(40,600,000원 부가가치세 4,060,000원)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