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5.(80),689]
[1] 자산 양도가액의 의미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 부분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2. 26.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용지 등 토지를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대금을 금 13,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380,000,000원과 1차 중도금 6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 11,730,000,000원은 1993.부터 8년간 매년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분할지급기간 동안 연 12%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992.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 원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는 매매대금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은 연불지급기간 동안의 금리 상당액이 가산되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불매매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연불지급으로 인한 이자를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992. 12. 3.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금 13,801,715,000원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상당의 금융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연불기간 동안의 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