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86]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 (판례카아드 10502호, 대법원판결집 21②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6조(1) 1224면, 법원공보 466호 7320면)
피고인 1외 6인
검사와 피고인들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3, 4, 5와 피고인 6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 4, 5와 피고인 6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과 피고인 7의 항소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전혀 없는데 원심은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중 1970. 9. 하순 상피고인 2로부터 돈 5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상피고인 2 및 공소외 1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70. 9. 하순 상피고인 2로부터 돈 5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0. 9. 하순을 통하여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직물에 관하여 돈 500,000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데 있으나, 피고인 및 상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공소외 1 역시 원심법정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 2 및 공소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믿을 바 못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피고인 1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7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상피고인 2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1969. 7. 일자불상경부터 1970. 6. 27.까지 전부 5회에 걸쳐 함께 미화 23,500딸라(한화 7,146,440원)를 직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2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피고인의 신분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동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치 못하였으니 결국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범의가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역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외국환관리법 33조 의 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사건 공소 범죄사실중 1969. 5. 16. 이전에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전부 모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16조 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외국에 근무한 관계로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되는 관계법규의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의 의제는 1969. 5. 16. 이전에는 외국환관리법 33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모든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당연히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임 사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외국환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조항에 의거하여 외국환관리 해당 규정의 소정의 행정업무를 한국 외환은행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위 행정업무의 성질상 한국 외환은행의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위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은 1969. 5. 16. 이전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피고인 7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는 1968. 6. 28.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므로서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범한 사실에 대하여서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은 외환은행 로스안젤스 지점과 선적서류 대도지점과의 여신거래 계약에 따른 소정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된 경우에도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설사 국내법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지 법인 미국 켈리포니아 주법상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소추가 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실질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넷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에는 형법 133조 가 병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4조 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증뢰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133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오류가 있다하겠고 다섯째로, 피고인은 미국에 오래 거주한 관계로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는 것을 인식치 못하였고 또한 위 불인식에 과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심에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그 이유에서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여섯째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외국환관리법 33조 를 잘못 해석 적용하므로서 피고인의 상피고인 7에 대한 증뢰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다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 및 셋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1968. 6. 28.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미국인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사건 범죄는 행위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범죄를 구성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우리나라 기관인 한국 외환은행 로스안젤스지점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범한 죄이므로 형법 6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담보에 관한 일반 약정서상의 기재등)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셋째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넷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1항 에 형법 133조 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 약속한 경우등에는 특히 공무원의 신분을 의제하여 가중처벌한다는 뜻이지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는 위 간부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증뢰자들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수뢰자들과 같이 가중처벌치 않고 형법소정의 증뢰죄로 처벌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넷째, 피고인의 항소이유 다섯째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법 16조 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한 관계로 피고인 7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되는 관계법규의 개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의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곧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니,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7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의 의제는 1969. 5. 16. 이전에는 외국환관리법 33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항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모든 그 소속임원 및 직원이 당연히 형법이 타법률에 의한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임사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은 외국환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의거하여 외국환관리 해당 규정 소정의 행정업무를 한국 외환은행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위 행정업무의 성질상 한국 외환은행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위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 7은 1969. 5. 16. 이전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1969. 5. 16. 이전에 피고인 7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끝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여섯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상피고인 공소외 2는 당연히 형법소정의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 한국외환은행법 17조 및 외국환관리법 33조 2항 에 의하여 수뢰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이러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증뢰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소정의 증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 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1항 을 일견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즉, 증뢰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같이 생각되나 그 문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되어 그 형이 특히 가중되는 경우에 증뢰자에 대하여서는 수뢰자와 같이 형을 가중하지 아니 한다는 것일 뿐 형법에 의한 증뢰죄로도 처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 점에 증뢰죄로도 처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같은 법조 6항 에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5.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증뢰죄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소정의 증뢰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 다른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증뢰죄가 성립됨이 명백하고 셋째, 피고인의 항소이유 셋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같은 법조 6항 에 따라서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6. 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중 1971. 1. 중순 17:00경, 1971. 10. 하순 17:00경 상피고인 공소외 2에게 각 돈 1,000,000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은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같은 법조 6항 에 따라서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7. 피고인 6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상피고인 공소외 2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친분관계로 인한 상피고인 공소외 2에 대한 외환은행장 취임축하의 뜻으로 돈 1,000,000원을 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뢰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같은 법조 6항 에 따라서 피고인 6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제2.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3, 4, 5와 피고인 6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함) 형사소송법 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제3. 법령의 적용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횡령의 점은 형법 356조 , 355조 1항 에, 피고인 2의 중뢰의 점과, 피고인 3, 4, 5와 피고인 6의 판시소위는 모두 형법 133조 1항 , 129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 2, 4와 피고인 5의 판시소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에서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6의 판시소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임시조치법 4조 1항 에 의하여 증액하고, 피고인 2, 4와 피고인 5의 위의 행위들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중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4항의 증뢰죄에(1971. 7.경 피고인 공소외 2에게 돈 1,000,000원을 공여한 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시 3항의 증뢰지에(1971. 12. 중순 17:00경 피고인 공소외 2에게 돈 1,000,000원을 공여한 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하고, 위 각 형기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와 피고인 5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3과 피고인 6을 각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70조 , 69조 에 의하여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 법 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선고정의 구금일수 가운데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3, 4, 5와 피고인 6은 모두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9조 1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 4명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