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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