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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17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8. 8. 30. 아래와 같이 건설업(법인) 및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양도 법인과 양도할 범위 (가) 양도법인 상호 : 주식회사 B 소재지 : 화성시 D, 3층 발행주식 : 40,000주 출자좌수 : 56좌 융자금 : 20,000,000원 잔액 : 31,000,000원 (나) 양도범위 ① 양도 법인 및 양도 법인의 전체 주식 ② 양도 법인의 보유 건설업 면허 및 건설영업권 일체 ③ 공제조합 융자금 및 잔액과 일체의 공제조합 업무는 양수인에게 승계한

다. 제2조 양도 양수대금 지불방법 (가) 총액 : 170,000,000원 (나) 잔금 : 2019. 8. 31. 제3조 양도 양수 잔금일 본 계약의 실제 잔금일은 계약시점 이후 2019. 8. 31.로 하며 잔금 지급일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협의함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상호 협의 하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원칙 본 계약은 원고가 계약일 현재 양도 법인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주주 대표의 자격으로 체결되며 원고는 C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 이외에 법무, 세무, 행정사항 등 위배 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며 면허 보유 중인 건설업의 유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행정사항 위반으로 면허정지, 취소 벌점 통보예정, 입찰참가 부적합 예정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함을 분명히 한다.

제5조 자산과 부채의 처리 (가) 원고의 고정자산 및 부채는 조건 없이 일체 C이 인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진행 중인 채권도 조건 없이 C이 인수하기로 한다.

(다) E개발에 투입된 100,000,000원은 원고 개인자금이므로 공사가 진행 안 될 시 환수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단,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