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9,5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