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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6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용적이 5㎥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28. 11: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용적 53.3㎥(=가로5.6m×세로3.4m×높이2.8m)의 도장시설에 컴프레셔 1대, 연마기, 스프레이건,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D 싼타페 승용차의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도장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정비하여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1. 작업장 용적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