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5]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231평방미터를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대 231평방미터를 소외 2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분쟁이 생겨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같은해 10.10 원고가 그가 수령한 토지대금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달 13 원고앞으로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