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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2]

판시사항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에 정한 손해배상금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삼은 예상판매액 손실 등 배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 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기본통칙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해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순)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 12.경 소외인 등을 대행하여 미합중국 텍사스주에 본점을 두고 있고, 국내에는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소외 ○○○○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라고 한다)에게 철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불량으로 밝혀진 사실, 수입업자인 소외 ○○○○는 그 구입처인 뉴욕시 당국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국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94. 4. 29. 선고 90나52841 판결 의 결과에 따라 1994. 6. 3. 원고로부터 그 판시의 손해배상금 합계 270,533,443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중 판시의 예상판매액 이익손실, 지연이자 등 합계 금 158,436,856원이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소외 ○○○○에 지급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4. 10. 5. 이 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은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제11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10호 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제8호 는 '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괄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소외 ○○○○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그 법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외 ○○○○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삼은 예상판매액 손실 등 배상금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 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 영 제122조 제7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본통칙에서 정하는 위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 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5.선고 95구1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