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단17164

자동치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