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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3.선고 2008구합472 판결

재해보상금

사건

2008구합472 재해보상금

원고

1. P1 (83년생, 남)

2. P2 (81년생, 여)

3. P3 (8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변론종결

2008. 10. 22.

판결선고

2008. 12.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급여 등 74,711,880원 지급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903,96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지급을 직접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제9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57조 내지 제6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재법 이 규정한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직접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지급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각종 보험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직접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설령 원고들이 어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급여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237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어재법 제9조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 등의 보험사업업무를 위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유족급여, 장제비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위 법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그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가 2006. 8. 24. 원고들에게 67,288,12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 2007. 4. 23. 피고에게 총 1억 4,200만 원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74,711,8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어재법상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67,288,120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나머지 지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위 돈이 원고들에게 무통장 입금되었을 뿐 그 돈이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떠한 문서나 그와 유사한 통보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법한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현배

판사하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