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380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9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9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